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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前시장 부인, "성희롱 인정" 1심 불복해 항소

등록 2022.11.28 18:01:18수정 2022.11.28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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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타당"

강씨 측 "절차 위반, 증거 왜곡"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이날 인권위 권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는데, 인권위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이에 강씨 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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