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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아라'…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록 2022.11.30 11:15:00수정 2022.11.30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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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목표

5등급 차량 대상 단속…적발시 과태료 1일 1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에서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잡았다.

우선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00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300만~3200만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또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회원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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