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신한은행 등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예컨데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은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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