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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없이 시내면세점서 구매 가능…관세청 '면세점 지원대책' 시행

등록 2023.02.01 13:27:45수정 2023.02.01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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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원인증 만으로 가능

시스템 개발 완료된 면세점부터 이용

예약제 상품은 선판매 후반입 가능해져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여권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 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고 중소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여권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 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완료된 면세점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다.

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 진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은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가 허용돼 면세점 매출확대가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예비특허제도가 도입돼 특허승인 뒤 시설공사,  특허장 교부를 거쳐야만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돼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하고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 보관창고 통합운영이 허용됐으며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던 것을 면세점 경유 없이 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물류절차도 개선됐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개 과제 중 10개 과제가 완료됐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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