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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여금 리베이트 과징금 패소에 "법원 판결 존중"

등록 2023.02.0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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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여금 리베이트 과징금 패소에 "법원 판결 존중"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남양유업은 2일 법원이 대여금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남양유업과 동종업계 업체 매일홀딩스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저리로 대여금을 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은행 대출보다 20~34% 낮은 금액으로 병원 및 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고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유업은 공정위 처분 직후인 2021년 12월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이 본안 소송을 맡게 됐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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