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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강화…156곳 위반 적발

등록 2023.0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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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개 업체 및 온라인표시 등 모니터링

대상·범위 대폭 확대…과태료 등 후속 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 중 156곳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업체 중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한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대상업체 수도 2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하여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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