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농간에 놀아나"…징역 3년 구형(종합)

등록 2023.03.23 12:18:50수정 2023.03.23 14:15: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 혐의

혐의 전면 부인하다 "일부 인정" 입장 선회

李, 금품수수 정황 짚으며 "허위주장" 반박

"박씨 믿은 무능에 수치…정치 이미 그만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마지막까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부총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농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 수재, 소극적인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총 금품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업가로 알려진 박씨가 사실은 정치브로커이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2020년 11월 서울 모 호텔에서 2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청탁이 실패하며 돈을 모두 회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가 언론에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행각으로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2억985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이어 "6억3000여만원을 대여했다는 점도, 일면식도 없는 박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또 다른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박씨의) 계좌로 송금해 채무를 변재했고 대여금이란 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일날 명품을 사달라고 요구한 게 모양새가 나쁘게 됐지만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고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5개월이 다 되도록 수감 생활 중인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없고 상당히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정당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와 같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어버린 제 무능에 대해 수치스러울 뿐이고, 주제넘게 이웃을 돕고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며 "구속 이후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석 신청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절반 이상 돈을 갚았지만 박씨가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소송이 실패하자 검찰에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경위"라며 "저는 이미 정치를 그만뒀고 제가 받을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하는 억울한 일 만큼은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