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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준다

등록 2023.03.29 11:15:00수정 2023.03.29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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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61억원 투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인당 300만원씩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다.

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와 증빙서류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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