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해 수준 정당 현수막, 여야 머리 맞대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로에 걸린 정치현수막이 국민들에게 공해수준으로 걸쳐있다"며 "선거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걸린 건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우회전 할 때 시야를 가리거나 현수막 과다부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의 가치보다 더 큰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시도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야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정당활동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윈윈 모색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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