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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드라이브…"불법 묵과 안해"

등록 2023.05.24 08:55:05수정 2023.05.24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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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유명무실…입법 조치 나서야"

이철규 "비정상의 공권력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 됐다"

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택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는 24일 한 목소리로 불법시위 근절을 다짐했다.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이들은 "여야 입장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 의원이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집회·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규정한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지만,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헌재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 능력이 약화된 현장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등 불법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 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불법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이 (민주노총에) 집시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 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며 "공권력이 처참하게 붕괴된 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며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민노총에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도심 한복판을 무법지대로 만들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부당한 침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도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집회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제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고도 했다.

이만희 간사도 "특권노조를 비호하기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린 기득권 세력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간사는 "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노숙집회로 발생한 교통정체에  인상을 찌푸리게 한 술판 집회 등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커져가는 가운데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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