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유선 기자 = 법무부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6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기각될 경우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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