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재도전 소상공인 '특례보증'…최대 5천만원
104명 교육 수료…11월까지 500명 진행
[서울=뉴시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지난 4월17일부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재기지원교육과 컨설팅이 순항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재기교육은 지역신보의 부실채권 소각・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6회의 집합교육에 10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컨설팅 신청자도 8명에 이른다. 교육수료자 중 25개 업체가 지역신보로부터 특례보증을 지원받았다.
재기교육 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됐거나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소각한 채무자 또는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재기교육은 총 30시간이다. 집합교육(12시간)과 온라인교육(18시간)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6개 과목이다.
또 재기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 중 희망 분야에 대해 총 3회(6시간)에 걸쳐 무료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보중앙회는 지역별 순회교육의 한계를 해소하고 생업에 종사중인 소상공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말 집합교육과정을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지역구분 없음)해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재기교육을 수료했다고 모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가능 금액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보의 보증상담과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기교육과 컨설팅 신청방법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검색한 후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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