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린룸에 환기시설 없어도 된다
소방청,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산업현장 변화 고려…연내 공포·시행 목표"
![[수원=뉴시스] 아주대학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자체 클린룸과 회로설계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실험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사진=아주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3/NISI20220713_0001040742_web.jpg?rnd=20220713115922)
[수원=뉴시스] 아주대학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자체 클린룸과 회로설계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실험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사진=아주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소방청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위험물시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에 착수했다.
18일 소방청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클린룸에 적합한 공조설비가 설치된 경우 환기·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된 경우 분말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공기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공간 특성상 현행 규정에 명시된 환기 및 배출설비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인 '일반취급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 취험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소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설비의 위험물 사용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 지붕에는 무거운 설비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제조시설 건출물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가 아닌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경우 금속 배관이 아닌 PFA(Perfluoroalkoxy alkane) 재질의 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소방청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방청도 산업현장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올 하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친 뒤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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