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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목포지청, 집행유예 기간 중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 2023.09.18 2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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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공사현장 9곳서 22명 임금 4000여만원 체불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2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동안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차량 조회와 위치추적 끝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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