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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사전규제 우려 씻는다…자율규제 입법 추진

등록 2023.09.20 12:00:00수정 2023.09.20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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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혁신 촉진·이용자 보호 위해 자율기구·규율 시행 가능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왼쪽)와 네이버 사옥 (사진=카카오·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왼쪽)와 네이버 사옥 (사진=카카오·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 활동을 하도록 자율기구나 자체 규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규제와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이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돼 온 플랫폼 생태계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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