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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내년 시행

등록 2023.09.22 06:00:00수정 2023.09.22 0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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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달 4일까지 외감규정 변경예고 실시

"감사인 지정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내년 시행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그간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던 지정감사 회사들도 회계부정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정비한다. 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회계부정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착수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외감 규정은 표본 추출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시 모집단에서 지정회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지정회사 수가 크게 증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높은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회계부정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과 관련한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기업이 불합리한 이유로 협조요청을 거부·회피할 경우 심사기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회계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음으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5단계인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8단계로 보다 세분화한다. 이는 현 5단계가 다소 단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우선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중립적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 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치평가 용역 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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