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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법 후 공사현장 사망감소율, 16% 그쳐…'안전불감증' 여전

등록 2023.09.24 11:08:14수정 2023.09.24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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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지자체 추진 공사현장서 연평균 31명 목숨 잃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 감소율 16% 그쳐

노웅래 "단체장도 민간기업처럼 책임져야…적극적 감독해야"

 
경기 용인시 한 근린공원 우수관로 공사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용인시 한 근린공원 우수관로 공사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2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수행·발주한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안정불감증이 여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지자체가 추진한 수행 사업과 발주 공사에서 126명이 사망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106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에서도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사고 감소율이 전년 대비 10%대 수준에 그쳐,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매년 평균 31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0명, 2020년 41명, 2021년 30명, 2022년 25명이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4년간(2019~2022년) 지자체 수행 및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고용노동부 제공). 2023.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4년간(2019~2022년) 지자체 수행 및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고용노동부 제공). 2023.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지자체별 수행·발주공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5개 지자체 중 89개(32%) 시·군·구에서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광역지자체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전남 14명, 경북 13명, 강원 10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사망사고가 늘어난 곳은 강원과 경남 두 곳이었다. 강원과 경남에선 지난해만 각각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년 대비 각각 100%, 400%가 늘어난 셈이다.

기초지자체별 4년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본청)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본청)과 경기 화성시 각 4명, 서울 강남구, 강원(본청), 전남 화순군, 경남 양산시에서 각 3명씩 사망했다.

4년간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있다. 광주, 세종, 제주 등 3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방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단체장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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