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혜택 1.1조원…금리인하·만기연장 지원
금융당국,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19998953_web.jpg?rnd=202308171444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취약차주·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지원된 상생금융 금액이 총 1조원을 넘어섰다. 혜택을 본 은행권 소비자수는 174만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둔화로 국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 금융권의 노력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은 지난3월~8월 중 회사별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이다.
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관련 대출·예금 등 취급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 수준이며,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은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대출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실제로 은행권 취약차주·소상공인은 금리인하·만기연장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과 사업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다양한 상생금융 확대 노력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국민과 금융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차주 연체와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넓혀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혜택 세부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금융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