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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양산시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등록 2023.09.25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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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과 양산시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두 산림조합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해 서로의 지자체에 200만원씩 기부했다.

황훈구 밀양시산림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협력과 교류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두 지역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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