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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체납자 '산업재산권' 압류 실시

등록 2023.10.04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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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1023명 대상 산업재산권 조회 예정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각종 무체재산권을 추적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남구청은 10월부터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의 사작지대에 있는 각종 무제재산권을 추적해 산업재산권 압류를 실시한다.

구청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3명, 73억500만원에 대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소유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 조회 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 특허청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즉시 압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또 압류 완료후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해 체납세에 충당하게 된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자동차 등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기 위해 국내리스금융사(31곳)에 리스이용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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