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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등록 2023.10.05 08:57:40수정 2023.10.05 0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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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간 단속

특별자진출국제도 이용하면 범칙금 면제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이다.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도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이들에 대해선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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