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원료 쓴 불량 기내식…불시 점검에 꼬리 잡혔다[식약처가 간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 경과 기내식 납품
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식약처 특사경 수사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를 불시 점검했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를 적발했다. 혐의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날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을 유명 항공사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해썹 조사·평가 결과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했다.
현장 확인 직후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맡았다.
조사단은 수 개월에 걸쳐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올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불량 기내식을 납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게이트고메코리아와 회사 임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2020년 2월 제조된 버터를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내식 제조에 계속 사용해오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액으로는 5600만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에 제공되는 식품 제조에 사용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비용 절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버터 제조사의 의견을 참고해 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6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식약처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으니 처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소비자를 고려하면 경종을 울리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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