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고발
"동행명령장 수령 고의로 회피…국회 모욕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3.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지난달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범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해 간사 간 협의를 마치고는 대로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일방적으로 가맹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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