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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사고' 내년부턴 의료기관 분담금 전액 국가 부담

등록 2023.11.28 10:00:00수정 2023.11.28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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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부인과 30% 보상 분담금 납부 의무 삭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11.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분만 수술 중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어진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비의 70%를 국가가,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며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의 30% 분담금 납부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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