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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결혼공제·가업승계 30일 회의서 최종 논의키로

등록 2023.11.29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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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업 승계 최저세율 10% 구간 확대 등 논의

30일 소위·전체회의서 막판 협의 돌입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왼쪽), 조해진(오른쪽)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왼쪽), 조해진(오른쪽)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 증여공제 확대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간사간 협의를 통해 막판 조율에 이른 만큼 30일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소위원회를 열고 결혼 증여공세 확대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 쟁점 법안을 재심사했다.

결혼 증여공세 확대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미래 대비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그간 조세소위에서 6차례 회의와 간사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세소위를 개회를 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간사 간) 잠정협의가 소위에서 논의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증여세 관련해서 혼인 증여와 가업 승계 관련 공제, 연부연납 기간 부분이 간사간 협의로 합의에 이르렀고, 협의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 드려 최종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30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여야는 같은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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