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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무위서 '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 의결

등록 2023.11.30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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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달 일몰된 기업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워크아웃' 일몰을 오는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한 '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6차례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기촉법은 앞서 여야가 일몰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말 일몰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조건으로 오는 2026년 10월까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원의 인가·승인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발전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넣는다는 조건으로 수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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