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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업승계 증여세 최저과세 한도 60억→120억, 기재위 소위 통과

등록 2023.11.30 11:20:43수정 2023.11.30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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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업승계 증여세 최저과세 한도 60억→120억, 기재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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