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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개 지역구 총선비용 제한액 평균 2억 넘어

등록 2023.12.01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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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을 2억3600만원 최다, 서구을 1억7400만원 최소

광주 8개 지역구 총선비용 제한액 평균 2억 넘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때 광주지역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300만 원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 3200만원 증가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8개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300만 원으로, 가장 큰 선거구는 동남 을로 2억3600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서구 을로 1억7400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동남 을이 4400만 원,  서구 을이 2300만 원 등 평균 3200만 원(제21대 총선 대비 18.8%)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액수를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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