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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IRA 해외우려기관 지침 마련…대책 마련 나서야"

등록 2023.12.03 19:53:42수정 2023.12.03 2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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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보고서 발표

"배터리 공급망 현실적 반영되도록 우리 의견 전달해야"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3.07.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후속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세부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이달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은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에 대해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다.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런 기관을 FEOC로 정의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며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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