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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위반' 논란 배터리 아저씨, 금감원 검사 결론은

등록 2023.12.06 11:03:27수정 2023.12.06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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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넥스테라투자일임에 검사의견서 전달

'겸직 위반' 논란 배터리 아저씨, 금감원 검사 결론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회사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잠정 결론을 내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넥스테라투자일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금감원이 검사 결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절차상 금감원은 검사 내용과 위반 수준 등을 검사의견서를 통해 전달하고 회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재 여부나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이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당시 금양 이사이자 현재 작가로 활동 중인 박순혁 작가의 '겸직 위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면서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9월까지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직으로 근무하면서 금양 '홍보이사'라는 직함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양 홍보이사로서의 활동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 조사를 받게 된 지난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 소속으로 금양과 IR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작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겸직이 아니라 투자일임사 소속 직원으로서 금양과 IR 대행 계약을 맺고 일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 절차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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