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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3.12.08 16:00:16수정 2023.12.08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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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출산 직후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8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출산 직후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8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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