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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중징계' 불복 소송 제기

등록 2023.12.08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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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집행정지 심문 예정

[서울=뉴시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낸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연임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직무정지 제재로 향후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제한돼 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KB증권에서는 연말까지인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CEO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KB증권은 각자대표 체제로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 관할 업무를 직무대행 중이다.

그는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했다. 공석이 된 거래소 업계 대표 사외이사 자리는 향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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