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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초등학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구속

등록 2023.12.09 21:20:02수정 2023.12.09 2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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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접촉해 집으로 유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당직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당직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당직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의 본인 거주지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 학생들에게 접촉해 택시를 타고 본인의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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