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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괴롭힘 만연' IT 업체들…당국, 60곳 기획감독 착수

등록 2023.12.11 13:00:00수정 2023.12.11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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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최

내년 1월까지 기획감독…사법 처리 등 조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최근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본격 착수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IT와 플랫폼 기업 등 60여개사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IT와 플랫폼 업체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 IT 벤처기업 등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페미인지 답하라'며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사상 검증 등 개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잇따라 노동청이 특별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해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 상습적인 법 위반과 인권 침해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불법과 부조리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 성과와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구속 등 강제 수사가 32% 증가했고 신고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며 "동시에 근로손실 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기간도 감소하는 등 현장의 노사 관계도 안정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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