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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도 달린다…인천·경기 협약

등록 2023.12.20 06:00:00수정 2023.12.20 0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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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행장애인 장거리 이동 환경 개선

1일 전 예약하면 수도권 전역 이용 가능

법인택시 회사 특장차 30대도 시범 활용

[서울=뉴시스]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사진=서울시 제공).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 경기도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9일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1일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3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을 시행하면 다수의 통행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제를 제한적 시행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운행 할 경우 장거리, 장시간이 소요돼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 범위 이내의 차량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이달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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