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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여부 알려야"

등록 2024.02.13 06:00:00수정 2024.02.13 0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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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씨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증보험은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모씨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셈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계약 역시 갱신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임대차 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

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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