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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등록 2024.02.25 17:01:13수정 2024.02.25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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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 수련 과정 후 입대로 병역 연기

사직으로 수련 중단 시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해

[서울=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25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가 병원에서 사직 처리될 경우 이듬해 3월 입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원장은 사직서를 수리하면 14일 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사직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절차가 진행된다.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 즉시 같은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병무청은 당장 이들 입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내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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