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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비웃음 살 교단 흑역사"

등록 2024.03.04 14:20:09수정 2024.03.04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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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2019년 인천 퀴어축제서 축복식

동성애 찬성·동조 교회법 위반으로 최종 출교

"성적지향 바꿀 수 없다면 이제라도 환대해야"

[서울=뉴시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처분이 4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03.04.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처분이 4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측은 "차별과 혐오를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재판위)의 상소(항소)심 선고 뒤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위의 무능과 무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재판위원회의 오류로 공소가 기각됐다가 재기소 과정 없이 재판이 부활한 점 등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다면서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경기 연회 재판의 절차상 하자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출교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강화하며 동성애 전환 치료를 옹호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대해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성실하게 입증했다"며 "재판위가 피상소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기반을 무시하는 무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감리위의 결정과 그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며 "그리스도교는 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긍정하고 환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며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한다"며 "이토록 허접하고 빈약한 사유와 이성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니 감리교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리회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 측의 항소로 지난달 5일과 19일 각각 공판이 진행됐으며, 감리회 총회 재판위는 이날 오전 이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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