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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내가 화냈다고 각목 든 남편…징역형 집유

등록 2024.04.04 06:00:00수정 2024.04.04 0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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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징역2년·집유3년

중증 장애 있는 아내가 화내자 폭행한 뒤 협박

法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서울=뉴시스]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4.04.

[서울=뉴시스]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4.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후엔 각목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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