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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로 새출발…"위원 공모"

등록 2024.04.05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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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2년 7월 8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2024.04.05.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2년 7월 8일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오는 7월부터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이다. 임기는 4년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등을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최종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는 9~12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031-481-2682)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깊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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