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외국인투자 심의 허위진술·자료누락 벌금 20배 인상

등록 2024.04.12 00:49:23수정 2024.04.12 05:2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벌금 상한액 25만달러→500만달러

[베이징=AP/뉴시스]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절차와 집행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4.04.12.

[베이징=AP/뉴시스]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절차와 집행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4.04.1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투자되는 해외 자본의 적정성 심사의 벌금을 대폭 인상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절차와 집행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CFIUS는 미국 기업 인수나 부동산 투자 등 외국 자본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허할 수 있고, 허위진술 등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규정은 허위진술과 정보누락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25만달러(약 3억4250만원)에서 500만달러로 20배 인상했다.

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폴 로젠 재무부 투자보안 담당 차관보는 "CFIUS가 위반 사항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번 조치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해외기업의 영향력이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으며, 중요 산업에 대한 해외 개입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