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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출퇴근 경로 일탈도 재해 인정

등록 2024.04.12 12:00:00수정 2024.04.12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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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이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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