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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측, 대학 총장들에 "증원취소 소송 '원고' 돼달라"

등록 2024.04.12 17:04:51수정 2024.04.12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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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대학 총장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원고적격 문제 해결되면 승소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50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와 의사들은 물론 병원과 환자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다. 당초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의료계가 돌연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의료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4.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50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와 의사들은 물론 병원과 환자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다. 당초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의료계가 돌연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의료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과대학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원고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이에 응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40개 대학 중 24개 의대교수평의회가 소속 대학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날 정오 기준 응답한 총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의과대학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므로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 측은 총장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원고적격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2025학년 입시요강에는 2000명 증원을 반영할 수 없고 반영하면 불법"이라며 "내용증명을 받은 총장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패소책임 및 의료농단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은 다음 주 초까지 각 대학 의대교수들의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헌법소원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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