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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아파트 7억에?"…투자자문가 사칭 사기범 1심 중형

등록 2024.04.17 15:02:10수정 2024.04.17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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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자유치 자문관 사칭해 200억 편취

"피해 회복 가능성 낮아"…징역 20년 선고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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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택공사 투자 자문가를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투자유치 자문관이라 자처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통해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소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 없었다.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홍보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 공급 아파트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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