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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녹두 등 FTA 피해보전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등록 2024.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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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지원대상 4개 품목 행정예고

이의신청 절차 등 거쳐 고시…직불금 지급 계획

한우 농가. *재판매 및 DB 금지

한우 농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6월3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올해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안내 포스터.

[서울=뉴시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안내 포스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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