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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에 20억 로또 청약 1가구 나온다…추첨 아닌 가점

등록 2024.05.11 11:17:45수정 2024.05.11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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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가 청약

만점 가까운 고가점자에게 행운 갈 듯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2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청약 물량 1가구가 풀린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19억5638만원으로 117동의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가여서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 32층 물건이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취소분이 나오면 추첨제로 뽑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합원에게 분양됐던 세대가 비(非)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가점 우선의 청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물량이 1가구이기 때문에 84점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서초구가 규제지역이어서 2주택 미만을 소유한 가구의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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