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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서도 채상병 특검 무산…이젠 공수처의 시간

등록 2024.05.28 18:16:52수정 2024.05.28 2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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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할 것"

"차장 공백 길어지면 수사 차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들고 있다. 2024.05.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들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도 넘지 못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판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으로 남게 됐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투표에 부쳤지만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이 이날 통과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수사 기록을 넘겨줘야 하는 공수처가 1차 판단 없이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서야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 의혹의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특검법이 재차 부결되면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이끄는 2기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을 둘러싼 수사 외압 여부를 밝혀내는 역할을 맡게 됐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해 온 정통 법관 출신인 오 처장을 보완해 줄 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이라는 혹평이 꼬리표처럼 따랐는데, 이 때문에 '검찰 출신 차장'이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나온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찾는 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오 처장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당장 인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처장과 차장의 임기가 같아 지휘부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신임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차장 공백이 더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신임 공수처장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수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구성할지 고민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다.

'VIP 격노설',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쪽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 역시 공수처의 몫이다.

오 처장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건이니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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