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대 직원 사망' 지방세연구원, 정말 괴롭힘 있었다…노동부 확인

등록 2025.12.09 12:00:00수정 2025.12.09 13:0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언·욕설 등 괴롭힘 인정돼

500만원 과태료·징계조치 등

임금체불 등 법 위반도 확인

[서울=뉴시스] 한국지방세연구원 모습.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2024.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지방세연구원 모습.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2024.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0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다수의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됐다. 연구원장은 사임했고 가담한 관계자들은 과태료 및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됐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올 9월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A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상사인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직접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겐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형사 입건 4건 및 과태료 3건(2500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이행됐다.

우선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게 주고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후 지방세연구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