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 정유사에 '유류세 인하' 공급가 즉시 반영 요청

등록 2026.03.26 18:17:34수정 2026.03.26 22: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26일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 실시

공급 가격에 유류제 인하 즉시 반영토록 요청

국세청, 정유사에 '유류세 인하' 공급가 즉시 반영 요청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유류세율이 추가 인하됨에 따라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는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휘발유는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리터당 65원과 87원씩 추가 인하된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으며, 시행일인 27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 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월 중간에 세율이 변화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국세청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