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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인 줄 알았는데 '불법 카메라'…법원 "사생활 침해" 배상 판결

등록 2026.05.01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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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에서 한 업체가 연기감지기로 위장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한 업체가 연기감지기로 위장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사무실 천장에 연기감지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한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중국 차이나닷컴 등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한 여성 A씨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2024년 9월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A씨는 수유 기간 중이었으며, 약 20㎡ 규모의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A씨는 사무실 천장을 살펴보던 중 동일한 형태의 연기감지기가 두 개 설치된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중 하나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장비는 A씨의 책상 방향을 향해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수유 중이라 사무실에서 유축을 해야 했고, 사실상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었다"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 측에 영상 확인과 삭제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2024년 10월 초 정상적인 위치에 장비를 설치한 것"이라며 "해당 구역은 전체 사무공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전에도 폐쇄회로(CC)TV를 공개적으로 설치한 바 있어 직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근무지로 이동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공간이 출입문 잠금이 가능한 폐쇄형 사무실이며, A씨가 고정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점을 인정했다.

이어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합법성·정당성·필요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며 "은밀한 방식으로 직원의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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